배임 공범자 / 교직원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법인 회사 직원으로 공무를 보면서 회사 공사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법인 회사 직원으로 공무를 보면서 회사 공사 및 계약 건으로 업체 2곳으로 부터 50만원씩 답례금을 받았습니다.다만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내가 받자고 우겨서 결론적으로 아내의 통장으로 받아서 아내가 다 사용했습니다.여기서 아내는 대학병원 직원으로서 교직원에 해당됩니다.질문 1. 이런 경우 아내는 배임 공범자가 되는지? 2. 아내는 교직원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현재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며, 재산분할에 불만을 가지고 상기 답례금을 회사로 찾아와 대표에게 내부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로인하여 퇴사 처분까지 받은 상태입니다.고견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법인 회사 직원으로 공무를 보면서 회사 공사 및 계약 건으로 업체 2곳으로 부터 50만원씩 답례금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내가 받자고 우겨서 결론적으로 아내의 통장으로 받아서 아내가 다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대학병원 직원으로서 교직원에 해당됩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아내는 배임 공범자가 되는지?
-->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내가 받자고 우겨서"와 같은 정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죄의 교사 방조 등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내는 교직원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교직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임죄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대학병원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