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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공동명의시 기초연금 수령 관하여..(유류세혜택땜에 출근용으로 쓰는 모닝이 있는데 집에 차량이 와이프와 두대가 되면서 경차
출근용으로 쓰는 모닝이 있는데 집에 차량이 와이프와 두대가 되면서 경차 유류세 혜택이 정지 되었습니다. 유류세 혜택 받으려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해서 차량을 본가로 등록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아버지는 현재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제로라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이 때 모닝 어반(JA 프레스티지 등급) 이 1069만원 정도로 잡힘.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기초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까요..?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는데 공동명의 변경 하고 본인들한테 신청해야 1~2달 뒤에 결과 나오면 그 때 알수있다는데 이게 맞는지.... 공동명의 변경을 먼저해버렸다가 안되면 다시 또 변경을 해야하는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기초연금수령이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먼저 여쭤봅니다.만약 된다면 공동명의 비율을 99:1 또는 51:49 처럼 아버지가 높게 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비교적 복잡하고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모닝 공동명의를 통한 경차 유류세 혜택과 아버지의 기초연금 수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 (모닝은 해당)
차량 소유자가 해당 세대 내에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
유가족 보철용, 장애인 보철용 등 특정 차량이 아닐 것
현재 와이프분 차량까지 두 대가 되어 혜택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하여 아버님 세대(본가)로 차량을 등록하시면 경차 유류세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세대 내에 해당 경차 외에 다른 경차가 없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수령에 미칠 영향: '소득 인정액' 계산
아버님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후, 이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 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문제는 모닝이 아버지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될 경우, 그 차량 가액이 아버님의 '재산'으로 잡혀 소득 인정액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가액 반영 방식:
고급 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2024년 기준)의 고급 자동차는 일반 재산에서 제외되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으로 환산 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모닝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재산 산정: 모닝 어반(1,069만원)은 일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차량 가액에서 기본 재산 공제액(지역별 차등 적용,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등)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월 1.08%**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문제는, 이미 아버님 명의의 다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까지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버님 명의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모닝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 인정액을 크게 높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버님 소유 차량이 1대 늘어난다는 점 자체는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2024년 기준, 3,000cc 미만 또는 4천만원 미만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생활필수품으로 보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대 이상 소유 시부터는 2대째부터 해당 차량의 가액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현재 다른 차량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있으시다면 문제가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답변의 의미: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동명의 변경 후 신청해야 안다고 한 것은 정확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는 새로운 재산 변동이 신고되어야만 시스템상으로 소득 인정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 '확실히 된다/안된다'를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동명의 변경 후 다시 되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일단 변경하시고 지자체에 신고하여 기초연금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3. 공동명의 비율의 영향
차량 가액 산정: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아버님의 소유 지분만큼만 아버님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50:50이라면 차량 가액의 절반(534.5만원)만 아버님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99:1이라면 1%(10.69만원)만 잡히겠죠.
유리한 비율: 기초연금 측면에서는 **아버님의 소유 지분율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예: 아버님 1% 또는 10%)**하는 것이 아버님의 소득 인정액 상승을 최소화하여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최종적인 조언 및 확인 사항
아버님 명의의 현재 차량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현재 아버님 명의로 다른 차량이 몇 대나 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만약 모닝이 아버님 세대에서 2대째 차량이 된다면, 2대째 차량부터는 가액이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과 재상담 (구체적인 상황 설명):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아버님 명의로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있습니다(정확한 대수 명시)."
"경차 모닝을 공동명의(예: 아버님 지분 10%)로 변경하여 아버님 세대로 등록할 예정인데, 이 경우 아버님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어떤 방식으로 차량 가액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기존 수급에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달라." 라고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분율 조정: 만약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버님 지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예: 1%, 5%, 10%)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순위 고려: 경차 유류세 혜택(연 30만원 한도)과 아버님의 기초연금(월 수십만원)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194만원은 연간 232.8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이 훨씬 더 큰 금액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닝을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하여 본가로 등록하면 경차 유류세 혜택은 받으실 수 있지만, 아버님의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버님 명의로 이미 다른 차량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관할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아버님의 현재 차량 보유 현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모닝을 공동명의로 추가했을 때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과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