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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피해보상 합의금 결정 가이드 저는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고, 학원 3층에서 창밖을 보다 우연히 건물과
저는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고, 학원 3층에서 창밖을 보다 우연히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에서 남성이 성기를 드러내며 행위를 하는 모습을 포착하였습니다. 누구를 계속 찾는 듯이 두리번거리면서, 왔다갔다거리고 나중에는 성기까지 드러내어 자위행위를 했슴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은 심상치않다여겨 동영상 증거 촬영을 시작했고 30분 가량 이어져갔습니다. 하교 시간일 터라 유동인구도 많았고 학원가 거리라 차칫 약자가 그 골목에 들어갔다면 무슨일이 벌어질 지 몰라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진술서 작성까지 마쳤으며 오늘 피해보상의지에 대해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슴니다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30분 가량의 긴 시간동안 하고, 성기를 드러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 피해자(나)의 정신적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이 사건이후로 전화도 많이 받아야하고 사건처리에 있어서 저의 수험생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너무 힘이듭니다신경을 써야하다보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 크고 시간소요 감정소모에 매일 그 골목을 지나가야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네요아직 학생인지라 이런 일이 처음이라 큰 충격으로 남는 거 같습니다. 스트레스성 두드러기도 다시 놀라오고 불면증, 수험생활에 있어 집중력 저하 등 피해보상에 대해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지 알수있을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