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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etf 세금(양도소득세) 제가 알기론 수익 250까지는 면세고 250이 넘어가면 22%의 세금이 붙는다고
제가 알기론 수익 250까지는 면세고 250이 넘어가면 22%의 세금이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수익기준이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건가요 안된건가요?예를들어 수익이 1000 수수료가 30이면 1000에서 수수료 30을 제하고 순수익 970에 250을 제하고 720에 22%인건가요아니면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1000-250을 하고 22%를 세금으로 내는건가요??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국내 전 증권사에서 1년간(매매결제분기준 1월1일~12월31일)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차익은 해외 주식 매매 "실현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매수와 매도시의 주식 매매손익 에다가 환차손익도 포함​ 됩니다.
※ 수수료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이익금의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계산 방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ㅇ양도차익 계산: (주식 매도 시 외화 금액 X 매도 결제일 환율) - (주식 매수 시 외화 금액 X 매수 결제일 환율)
ㅇ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ㅇ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ㅇ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
◆ 환율 적용 시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은 실제 환전일이 아닌, 매수 및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신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3월~4월사이 안내공지)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증권사에 문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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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래 하시는 증권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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