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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정정할 수 있나요? 퇴사 : 2025.05.31전입신고 : 2025.06.23결혼예정 : 2025.09.13출퇴근왕복: 3시간 이상 소요당시
퇴사 : 2025.05.31전입신고 : 2025.06.23결혼예정 : 2025.09.13출퇴근왕복: 3시간 이상 소요당시 퇴사를 한 이유는 서울에서 천안으로 결혼예정 동거로 인한 이사 입니다만이런게 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몰랐기에개인사정으로 처리 되었습니다.이미 근로상실처리는 되었는데고용노동부 통해 실업급여 진행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 통해 실업급여 진행이 가능할까요?
>> 위 사유는 자발적퇴사도 실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