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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후 제가 형사고발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한번 조사받았읍니다 끝난후 조사하신 형사님 활
제가 형사고발 피의자로 경찰서에서 한번 조사받았읍니다 끝난후 조사하신 형사님 활 2~3 주내로 서면통보갈거라 했는대 검찰로 송치통보인지 인지? 종결처분인지? 조사는 성실히 잘받았고 특별한범법 인정없었음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후 2~3주 내로 서면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형사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아니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불송치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통보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성실히 받으셨고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
검찰 송치 통보: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피의사건 송치 결정 통지서' 등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거나 검사의 처분(기소, 불기소 등)을 기다리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 통보 (경찰 종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될 경우, '불송치 결정 통지서' 등을 받게 됩니다. 이 통보를 받으시면 사실상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 추가 조사 후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시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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