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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보석절차문의 남동생이 단순상해로 현재 구속중입니다1심선고에서 징역 8개월이 나왔고, 2심 기다리는중입니다동종 전과가있어서
남동생이 단순상해로 현재 구속중입니다1심선고에서 징역 8개월이 나왔고, 2심 기다리는중입니다동종 전과가있어서 바로 구속이 된거같습니다교도소 수감중에 방 옮기는거 거절해서 징벌되어 현재 독방에 있다고합니다그런데 2심 사건번호를 알아보려고 하니 동생이 보석신청을 했다고하는데요보석신청은 판사가 기각할수도 있나요?아니면 다 가능한가요?동생의 경우도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나요?그리고 보석신청하면 보석금은 얼마정도 내고, 석방되면 2심 재판때까지 교도소 안 가도 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남동생분이 구속되셔서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1. 보석 신청은 판사가 기각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다 가능한가요?
네, 보석 신청은 판사가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고인에게 보석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보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 또는 상습범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때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동생의 경우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동생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보석 허가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종 전과: 동종 전과가 있어 바로 구속이 되었다고 하신 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 (징역 8개월):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법원에서는 동생분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교도소 내 징벌: 방 옮기는 것을 거절하여 징벌을 받고 독방에 있다는 점은 교도소 내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으며, 이는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생분의 변호인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보석 허가 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면 보석이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동생을 잘 보살펴 도주를 막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주거지가 명확하고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보석 신청하면 보석금은 얼마 정도 내고, 석방되면 2심 재판 때까지 교도소 안 가도 되는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 보석금:
보석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자산, 범죄의 경중, 도주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순상해 사건의 경우, 보석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바로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보석금이 다소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보석 절차 및 석방 후:
1) 보석 신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심리: 법원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을 심문합니다. 검사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3) 보석 허가 결정: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 보석금의 액수와 주거 제한, 출국 금지 등 보석 조건을 정하여 결정문을 고지합니다.
4) 보석금 납부: 피고인 또는 가족이 법원이 정한 보석금을 법원에 납부합니다.
5) 석방: 보석금 납부가 확인되면 교도소에 석방 지휘가 내려지고,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석방되면 2심 재판 때까지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석 조건 (예: 주거지 제한, 보석금 납부 등)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납부했던 보석금은 몰수됩니다.
다. 중요 사항:
변호인과의 상담: 보석 신청은 법률적인 절차이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보석 신청의 가능성, 필요한 서류, 주장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재판 참여: 만약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되더라도,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재판부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추후 선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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