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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시 돈 100만엔 초과 일본에서 은행계좌를 해약하면서 330만엔정도를 가지고 내일 한국으로 갑니다일본 출국시 신고해야
일본에서 은행계좌를 해약하면서 330만엔정도를 가지고 내일 한국으로 갑니다일본 출국시 신고해야 하나요?세금은 뜯기나요?지금은 비자 없이 무비자입국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내일 출국을 앞두고 거액의 현금 이전 문제로 염려가 크시겠습니다.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일본 출국과 대한민국 입국 절차로 나누어 명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일본에서 330만 엔 현금 출국 시 신고 의무
[2] 해당 현금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
I. 일본 출국 시: '지급수단 등 휴대 수출 신고' (필수)
일본에서는 100만 엔을 초과하는 현금(엔화, 외화 포함)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지급수단 등의 휴대 수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330만 엔은 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출국하시는 공항 세관 카운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의무 절차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전자신고하시기를 원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vjw.digital.go.jp/main/#/vjwplo001
자세한 것은 일본 세관신고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guide_k.pdf
II. 대한민국 입국 시: '외국환 반입 신고' (필수)
일본 출국 절차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엔화 포함)를 반입할 경우, 관세청에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0만 엔은 현재 환율로 미화 1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므로,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입국 시 작성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관련 항목을 체크하고 세관 직원에게 구두 신고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III. 세금 부과 문제
'신고'는 '세금 부과'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세관 신고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은행 계좌를 해약'하여 본인의 자금을 가져오시는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본인 계좌 해지 자금)가 명확하다면, 입국 시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을 위해 은행 계좌 해지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요컨대,
일본 공항에서 출국 시, 그리고 한국 공항에 입국 시 '양쪽 모두에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는 의무사항이지만, 해당 자금이 본인 소유의 예금이었다면 신고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질문에는 없었으나, 중요한 신고사항: 출·입국 외환신고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 관세청-출·입국 외환신고
출입국시 외환신고 잊지마세요.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
www.customs.go.kr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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