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3년정도 동거하는사람이있습니다세대주는 저이고 등본상 세대원으로 같이뜨는데경제적으로 지원을받고있진않아 1인가구로 신청을하였는데 주민센터쪽에서는 사실혼관계라고 동거인의 소득증빙자료까지 요청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는2인가구로들어가나요? 결혼전제하에 동거중이진않고 직장때문에 같이 동거하는 단순동거관계인데 2인가구로들어갈경우 소득액이 초과되서요
복잡한 상황이네요, 기준이 애매할 때 정말 곤란하죠.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일정 기간(1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 행정기관에선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생계 및 주거 공동으로 보는 2인가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1인가구 혜택 신청 시 동거인의 소득·재산 자료 요청은 일반적인 행정 처리입니다.
→ **별도 생계 유지 증빙(계좌, 지출 내역, 공과금 분리 등)**이나
→ 공동생활에 대한 법적 책임 부재(사실혼 아님) 진술서 제출 등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분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요약: 현재 상태론 행정상 2인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소득 초과로 불이익 생길 수 있어
→ 세대분리 조치가 가장 실효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