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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저축계좌 동거인 대략3년정도 동거하는사람이있습니다세대주는 저이고 등본상 세대원으로 같이뜨는데경제적으로 지원을받고있진않아 1인가구로 신청을하였는데 주민센터쪽에서는
대략3년정도 동거하는사람이있습니다세대주는 저이고 등본상 세대원으로 같이뜨는데경제적으로 지원을받고있진않아 1인가구로 신청을하였는데 주민센터쪽에서는 사실혼관계라고 동거인의 소득증빙자료까지 요청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는2인가구로들어가나요? 결혼전제하에 동거중이진않고 직장때문에 같이 동거하는 단순동거관계인데 2인가구로들어갈경우 소득액이 초과되서요
복잡한 상황이네요, 기준이 애매할 때 정말 곤란하죠.
핵심만 말씀드리면: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일정 기간(1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 행정기관에선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생계 및 주거 공동으로 보는 2인가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1인가구 혜택 신청 시 동거인의 소득·재산 자료 요청은 일반적인 행정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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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향:
단순 동거 관계임을 명확히 증명하려면,
→ **별도 생계 유지 증빙(계좌, 지출 내역, 공과금 분리 등)**이나
→ 공동생활에 대한 법적 책임 부재(사실혼 아님) 진술서 제출 등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분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요약: 현재 상태론 행정상 2인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소득 초과로 불이익 생길 수 있어
→ 세대분리 조치가 가장 실효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