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방법 대학 재학 중입니다어머니께서는 현재 수급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활근로 하시는 중입니다저는
대학 재학 중입니다어머니께서는 현재 수급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자활근로 하시는 중입니다저는 이번에 알바로 50만원 넘게 벌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저는 수급자에서 제외시켜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정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아무튼 이번 학기나 올해 끝나면 휴학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휴학하면 경제활동가능인구로 잡혀서 가구원 전체가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혹시 휴학 하면서 수급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휴학 중에도 '조건부과제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진단서 필요)
3. 취업준비 목적의 휴학 (단, 관련 증빙 필요)
휴학 전에 반드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바 수입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 하실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