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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 인데 와이어 브러쉬로 작업도중 눈에 와이어 브러쉬 잔재가
일용직 근로자 인데 와이어 브러쉬로 작업도중 눈에 와이어 브러쉬 잔재가 박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일반병원을 갔는데 위험하다고 큰 병원을 가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물질을 제거 하고 그부워를 봉합 수술을 했는데 백내장을 관통 하여 백내장도 올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얼마정도에 휴직 기간이 나올수 있나요 ,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니 인사과 쪽에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