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제한도를 모두 채운 상태라면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문화비 등과 같이 추가 공제가 되는 항목에 대한 지출 관리만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참고로 공제한도를 모두 채웠다고 하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모두 환급받는게 아닙니다. 부양가족과 같은 인적공제,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이 어떠냐에 따라, 그리고 님이 연간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연간 소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