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형 심사중인데 며칠전에 신청을 했구요 아직 학원 등록은 안 한 상태인데
심사중인데 며칠전에 신청을 했구요 아직 학원 등록은 안 한 상태인데 돈은 벌어야하는 상황이라 내일배움 카드랑 국민취업제도 무직으로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일당 물류센터 7,8월까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고용센터에 재작자로 바꿔달라고 해야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형(구직촉진수당 대상자)이나 내일배움카드 무직자 자격으로 신청한 상태에서 단기간 물류센터 등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재직 여부, 근무기간 등)을 알리고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형 자격, 내일배움카드 지원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기준(월 소득 100만원 초과 등)이나 근무시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중지나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일용직 근무 계획을 알리고 "재직자 전환" 또는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자격 변동 관련 안내는 꼭 고용센터 또는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