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프리랜서)로 두달 일하면 인적공제 불가인가요? 올해 1달 보름 정도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일해서 250 벌고 그만두었는데
올해 1달 보름 정도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일해서 250 벌고 그만두었는데 이런 경우 인적공제 제외잇가요? 만약 인적공제 어렵다면 의료비 소득공제는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1달 보름(약 1.5개월) 동안 250만 원을 벌고 그만둔 경우, 본인의 연소득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총급여 및 소득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는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부모 등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이 있고 250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직접 신고할 때는 본인 명의로 소득금액이 있으므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0만 원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본인·배우자)는 본인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인 명의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이든 본인이 의료비를 실제 지출하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 신고 및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126)이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