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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혼수비용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혼인 기간은 약 6개월 조금 넘었고, 현재 이혼을 준비
안녕하세요. 혼인 기간은 약 6개월 조금 넘었고, 현재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혼인 전후로 주택 관련 지출을 약 6,800만 원 부담했습니다. (취득세 약 3천650만원 인테리어비 약 3,400만 원, 혼인 전 송금 650만 원 포함)집 명의는 남편 단독이고, 대출도 남편 명의지만 심사는 부부 공동 소득 기준이었고, 저는 실제로 상당한 자금을 지출했습니다.이 경우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제가 낸 비용 일부라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 기여율이나 금액 범위도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