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증여받은 자료 홈텍스 조회 불가 2019년에 어머니께 빌라 증여받았고 법무사통해서 증여세 납부 했는데 홈텍스에서 조회가
2019년에 어머니께 빌라 증여받았고 법무사통해서 증여세 납부 했는데 홈텍스에서 조회가 안되네요.원래 법무사가 납부해준거는 내역에 안뜨나요?
2019년에 어머니로부터 빌라를 증여받고 법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했음에도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문제는 납부 주체 정보 미연동 또는 시스템 한계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내용을 단계별로 확인하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1. 법무사 대리 납부 시 홈텍스 미표시 기본 원인
법무사가 본인 명의가 아닌 법무사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 납부 내역이 귀하의 홈텍스에 연동되지 않음
→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명의로 납부해야 함.
납부서의 "납부의무자" 란에 귀하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홈텍스는 2020년 이후 전산 시스템 개편으로 이전 데이터 미연동 가능성 있음.
→ 2019년 납부 내역은 "과세내역조회"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별도 조회 필요.
법무사가 발급한 「증여세 납부증명서」 또는 국세청 발행 「납세증명」 확인.
문서상 납부번호(16자리), 납부일자, 납부금액 기록 필수.
※ 미보유 시: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신분증 지참).
홈텍스 > 조회/발급 > 소득/세액 공제 > 소득세/증여세/상속세 과세내역 조회
→ "조회기간"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로 지정 후 재검색.
✅ 단계 3: 세무서 직접 문의 (조회 실패 시)
국세청 콜센터(☎126): 납부번호로 내역 조회 요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사본.
「종합소득증명」 발급 → 2019년 분 "증여세" 항목 포함 여부 확인.
⚠️ 3. 주의사항: 증여 미신고 리스크 대응
만약 법무사가 세금 납부 후 증여신고를 누락했다면:
가산세 20% 부과 가능성 ↑ (3년 이내 신고 미적용 시).
조치: 관할 세무서에 「증여재산과세표준신고서」 제출 + 납부증명서 첨부.
납부 내역 미표시 = 미납부 아님: 법무사 명의 납부 또는 시스템 한계 때문입니다.
우선순위: 납부증명서 확보 → 홈텍스 재조회 → 세무서 확인.
신고 누락 시: 3개월 이내 직접 신고 (가산세 20% 면제 가능).
조치 후에도 미해결 시 세무사 동행 방문을 권장합니다 (관할 세무서 사전 예약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