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진상 떠는 피고소인에게 의자로 가격하려는 의도로 들었다가 참았다고 보이는 (경찰관 판단)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다만 제 속 사정은 프렌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제 업무가 아닌 분야도 기분을 맞춰주려고 수십번을 들어줬는데 해당 점주는 끝을 모르고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본사에서도 더는 힘들단 식으로 얘길 해와서 "저도 더이상은 들어드리기 어렵다" 그랬더니 폭언 비슷하게 짜증을 내시며 뒤돌아 본인 할일만 하시길래 저도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떨궜고 그때 제 우측에 있던 점주 소유 점포 내 의자가 시야에 들어왔는데 다리가 휘어보이길래 의아한 마음에 (제 직무가 프렌차이즈 시설직군입니다) 잠시 어깨 높이 까지 들었다가 "아 오해받을수도 있겠네" 싶어서 그냥 다시 의자를 내려놓고 제자리에 두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점포를 빠져나왔는데 이를 CCTV로 돌려본 점주가 저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경찰관은 특수폭행,특수협박은 성립되긴 어려워보이고 특수폭행미수로 보여지는데 저는 의자를 들었을 당시 내려치려는 의도나 모션등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럴 생각도 갖지 않았고 의자를 들고 협박성 발언이나 폭행 또한 하지 않았는데 CCTV 영상을 본 경찰관 판단은 제가 화가나있는게 보이고 뒤돌아 있는 점주를 향해 의자를 집어 들었고 몇초 후 다시 의자를 내려놓았지만 의자 다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었다? 라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라고 표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동행이 가능한지와 CCTV를 제공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경찰관은 피고소인과 합의를 타진하시라고 하여 현재 피고소인에게 그날 기분이 나쁘다면 죄송하다,일을 원만히 해결하고싶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합의를 받아주긴 어려워보이는데 변호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