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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새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됐어요.새어머니는 저희에게 상속포기하라고 도장을 달라하셨고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새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됐어요.새어머니는 저희에게 상속포기하라고 도장을 달라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따르도록했어요. 아무생각없이...그집은 새어머니와 친아버지가 노력하고 그리고 제돈 보태서지은집이고 친오빠는 새어머니를 10년째 부양중이고 새어머니가 친아버지 재산 상속받을때 상속세도 냈어요.돌아가신 친아버지 쪽으로 서류를떼면 살아계신 새어머니와 돌아가신 친아버지가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딸인 제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새어머는 안나오고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사망신고 안된채로)와 돌아가신 친아버지 그리고 우리형제들이 나와요.궁금한건 새어머니께서 재산을 다 가지고 계신데 새어머니 재산이 새어머니 친딸에게만 가는건가요?아님 우리 형제들에게도 상속이 될수도 있는건가요?새어머니가 우리랑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돌아가신 아빠랑 혼인관계로 되어있으니 우리에게도 상속이 되나요?저희친오빠가 새어머니가상속받을때 상속세를 낸게 훗날 상속자 주장을 할수 있을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어머니 재산 상속 문제 핵심 요약
새어머니 재산 상속권:
현재 한국 민법상, 새어머니의 재산은 새어머니의 친딸(직계비속)에게만 상속됩니다.
시지하느리님과 형제분들은 새어머니와 인척관계이므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아버지와의 혼인 관계 영향: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혼인 관계는 새어머니가 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배우자로서)를 부여할 뿐, 시지하느리님과 형제분들에게 새어머니의 고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의 의미:
친오빠분께서 새어머니가 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신 것은,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해석될 뿐입니다.
집 건축 기여 및 부양:
집 건축에 금전적으로 기여했거나 장기간 부양한 사실만으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한 약정이나 증거가 있다면 별도의 채권(빌려준 돈)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새어머니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새어머니의 친딸에게만 상속되며, 님과 형제분들은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상속 또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