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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디자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직을 고려하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디자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직을 고려하면서 여러 거래처들을 접촉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업계가 워낙 좁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금방 소문이 났나 봐요.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회사 주요 정보를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삼아 전달했는데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저를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아직 이직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면 좀 더 유리한 협상 위치를 가지지 않을까 해서 한 행동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심각한 기밀이었는지 몰랐는데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수원배임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불법이 바로 횡령과 배임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도 이러한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임이란 형법 제355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성립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과 같이 회사 등의 기업에 근무하면서 저질렀을 때입니다. 임직원의 입장에서 회사 신제품 정보, 중요한 설계도면, 기술이나 디자인 관련 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상배임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에 대해 이러한 혐의내용이 드러날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곧바로 수원배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를 따져본 후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유출한 정보가 회사 기밀이었는지, 그로 인해 사측에 손해를 입혔고, 타 기업이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한 후 해결하셔야 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수원배임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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