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준비중에 있는 어린 사업가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추진중인 사업이 온라인 커머스 성격을 띈 중개 플랫폼 사업을 준비중에 있는데다른 업종과 달리 특수성을 띄는 부분이 있어앞으로 방해물이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또한 경쟁업체도 적다보니저희 아이템의 특허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최대한 빠르게 진행중에 있어서1차 통화상담후 제가 방문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기업법무,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