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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인데 전남편이 외도(어플로만나서 밥만먹음)으로 정신과다녀옴. 사실혼해소후 진단서발급상해 맞은거 진단서는 없지만
사실혼관계인데 전남편이 외도(어플로만나서 밥만먹음)으로 정신과다녀옴. 사실혼해소후 진단서발급상해 맞은거 진단서는 없지만 사진은 있음.(5/5에 맞음) 사실혼 해소후 사진보여주면서 발급가능한가. 아직도 맞은 후유증으로 손은 떨리는데 진단서 발급가능해서 증거로 사용가능한가3/9부터 6/22결혼생활하면서 생활비 딱한달줌 100만원. 먼저 사실혼해소하자고 전남편이 이야기함.혹시 정신적위자료 받을수있나?(제주소를 알리고 싶지않은데 알리지않고 소장? 내용증명보낼수있을까요? 일단은 보증금 천만원은 받은상태예요)사진찍어놓은건 이외등 있음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해보면, 전 사실혼 배우자의 폭행, 외도(정신적 충격),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1. 폭행에 대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증거 효력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맞은 날짜가 5월 5일이고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났지만, **맞은 부위의 후유증(손 떨림, 통증 등)**이 지속되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병원을 방문해 그로 인한 신체·신경학적 증상을 진단받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꼭 폭행 당시가 아니더라도, 후유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이어지고 있다면 의사의 판단 하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진 증거의 효력
지금 올려주신 사진은 **피부에 멍이 든 모습(타박상)**으로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인다면 폭행 피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제출되면 상당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고, 폭행의 시기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더욱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정신과 진료 및 외도 관련 위자료 청구 가능성
상대방이 어플 등을 통해 이성 교제에 해당하는 외도를 했고, 그로 인해 본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경우,
특히 치료 내용이 상대방의 외도 및 언행에 의한 스트레스라는 점이 진료기록상 반영되어 있다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법적 혼인에 준하는 공동 생활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적 방임
3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사실혼 상태였고, 그중 한 달만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다면,
경제적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위자료 산정 시 감안될 수 있는 정황 자료입니다.
다만 단순히 생활비 적게 줬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진 않고, 다른 폭력/외도/정신적 고통과 결합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자료 청구 요건 정리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이나 가정폭력
부정행위 (어플 통한 외도, 정서적 배신 등)
일방적인 사실혼 해소
심각한 정신적 고통 (정신과 치료 등 입증되면 강력한 증거)
➡ 귀하의 경우 1~4 모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증거를 잘 준비하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거 정리
1) 폭행 사진 (멍 등 외상이 확인되는 자료들)
2) 정신과 진단서/진료기록
전남편의 외도나 폭력으로 인한 증상임이 기록되면 가장 유리
3) 생활비 지급 관련 자료 (입금 내역, 카톡 등)
4) 전남편의 외도 정황 증거 (메시지, 어플 사용내역, 제3자 증언 등)
5) 사실혼 입증 자료 (동거 사진, 동거계약서, 공동생활 내용, 제3자 진술 등)
정리하자면
진단서 발급은 가능하며, 멍 사진과 함께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였다 하더라도 외도, 폭행, 부양책임 불이행 등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300~700만 원 선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폭력과 정신과 치료가 입증되면 더 높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 가능한 기관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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