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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이 이러시는데 퇴출 가능할까요? 선생님은 남자십니다. 수련회 때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있는
선생님은 남자십니다. 수련회 때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친구의 사진을 찍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면서 조퇴하는 친구의 조퇴 이유를 큰 소리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라고 말했고 모의고사 3번을 틀렸다는 친구에게 그럼 자살하세요 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에게는 쥐어터져야겠다, 미친년, ADHD, 폐급 등등 많은 심한 말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텐션이 좀 낮았던 친구에게 "그날이야?" 라고 하시고 "넌 성추행 좀 많이 당하게 생겼다" 라고 하신 적도 3번 이상입니다. 또한 색깔을 빨아들였다는 얘기를 성적인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화내신 적이 있고 이로인해 많은 친구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방과후에 빠진 친구에게 " "저번주 금요일에 빠졌잖아" 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가 금요일은 자율참석 아니였나요?" 라고 말씀드리자 스테이플러를 던지시면서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냐" 등등 화내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제작년에 저희 학교에 1년간 있으셨다가 다른학교로 가셨다가 다시 저희 학교로 오셨는데 그 때 새벽까지 학생과 인스타로 연락을 하고, 자신의 제자와 밥을 먹어달라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는 사실이 있어서 더욱 불편합니다. 다른반 친구한테 선생님: 넌 결혼하면 잘할 것 같다 친구: 왜요?(뭐가요?) 선생님: 아 근데 이거 말하면 교육청에 신고당할 것 같아 그리고 수련회 무대가 끝난 후 내려오고 있는 친구에게 수고했다면서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으신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발언과 행동들이 있는데 어떤 처벌들이 가능할까요?
심각한 성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위협, 성적 수치심 유발, 폭언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협력:
학생 보호를 위해 학부모와 상담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학교 내 인권위원회 또는 학생인권위원회에 신고:
학교 내 인권 관련 위원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법적·행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나 절차는 지역 교육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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