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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채무불이행,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여금(채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지 여쭈어보려고 글을 올렸습니다.2024년 7월 말에
안녕하세요. 대여금(채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지 여쭈어보려고 글을 올렸습니다.2024년 7월 말에 아는 형(일본 거주자)에게 계좌이체로 1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워홀로 일본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추가로 50만엔(현금)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직후 1000만원+50만엔에 대한 차용증( PDF)을 카카오톡으로 받았고 총 1500만원으로 2025-07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9월 말 ~10월초 정도에 이사 비용 30만엔이 부족해서 좀 빌려줄 수 있냐고해서 빌려주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용증은 없습니다. 이사 비용에 대한 대여금은 11월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도 안갚고 있습니다. 또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연락 두절 상태였다가 짧게 통화 후 3월까지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6일에 전화가 와서 가게 오픈 예정이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또한 제 지인에게도 오픈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픈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그 뒤로 6월 15일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6월 초에는 제 전화는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 내용은 1800만원에 대한 대여금을 얘기하였고 7월까지 못갚을거 같고 7월부터 조금씩 나눠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5월 중순부터 한국에 있다고 하였지만, 일본에 거주 중인 다른 사람들에게 술마시자는 말도 하고 다녔으며, 자기는 돈을 빌리고 다닌적이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여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