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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구매 후 재수출 수입국 관세 환급 가능한가요 A 업체가 베트남 제품 수입 → 국내에서 B 업체에게 제품
A 업체가 베트남 제품 수입 → 국내에서 B 업체에게 제품 판매 → 국내에서 B 업체가 C 업체에게 물건 판매 → C 업체가 자회사가 있는 중국에 제품 수출 이럴 경우 C 업체가 지급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제품 가공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최초 수입한 A업체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B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동일하게 B가 C에게 분할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수출자인 C가 해당 제품에 포함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증명서는 관세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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