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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부사관 절도행위 부사관 숙소 내에서 본인 숙소가 아닌 다른 부사관(피해자) 방에 물건을
부사관 숙소 내에서 본인 숙소가 아닌 다른 부사관(피해자) 방에 물건을 빌린다는 이유로 해당 방의 사람이 없을때 들어갔다 나온 이후로 고가의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 사건 정황상 들어갔다간 사람은 1명 뿐인데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방에 들어갔다온 본인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구요.숙소 복도에는 씨씨티비가 없고 엘레베이터에만 있는데 두명의 부사관 숙소는 서로 다른 층입니다.엘레베이터는 물론 주차장, 1층 로비까지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작은 단서라도 찾고싶어서 헌병대에 신고를 하려니 씨씨티비 봐도 못잡는다고 사건 접수 자체를 안받아주네요...경찰에서도 군인은 수사할수없다고 헌병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답이 없네요...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 도움받을 곳이 있을까요 ? 
말그대로 헌병대신고말고는 답 없을듯한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