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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 안녕하세요 지인들이 여러명끼리 단톡방을파서 저에대한 모욕과 실명언급을 수없이해대며 욕을한 사실을
안녕하세요 지인들이 여러명끼리 단톡방을파서 저에대한 모욕과 실명언급을 수없이해대며 욕을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너무화가났으나 그방에 제 전남친이있는것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정말화가났으나 그이상으로 거기에있는여자애와 저랑 헤어지고나서 얼마안되서 환승연애하는것을 알게되었고 그부분에대해서 저는 정신과에갔으나 우울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치료까지 권유받았으나 사회생활이있기에 입원을하진 않았습니다만 질문입니다.1.여자애와 남자애쪽에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유는스토킹과 명예훼손이였습니다여자애쪽에는 제가 차단당한지모르고 욕을 적어내렸고 폰이두개인지라 번갈아가면서 톡을보낸건맞습니다만 연락하지말란소릴하지도않았고 차단당한지모르고 욕을적어내서 고의성이 아님으로 스토킹이 성립이되지않을것같다고 생각이됩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명예훼손관련해서도 친구와 단톡방을 만들고 그친구는 2~3분뒤에 나갔습니다. 그친구또한 그방에있었었고 둘한테 똑같이욕을한거고 나중에 그친구는 저에게사과해서 따로 앙금은없습니다. 하지만 여자애쪽에서 본인한테하는말인줄알고 명예훼손으로신고한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진술쓰면 처벌받지않을것같은데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는부분은 어려울까요?저에게 달게 벌받으라고 카톡이왔었는데 마치 고의적으로 고소한것같아서 열이너무받았었습니다.대화한마디안하고 그냥고소한거라서요2. 남자애쪽에서도 고소를 하려고하는것같습니다이쪽은 제가잘못한부분은맞으나 남자애쪽에서도 그간너무스트레스를 주어서 은행송금 및 카톡,문자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을 하긴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송금하고 보내지않았던 남자애쪽과 저모욕했던내용들로인해 화가나서 연락을했던거였고 스토킹의 목적성은 아니였습니다 화가너무나서그랬던거라서요대화를다차단하니 은행송금밖에 방법이남아있지않았고 그런선택을 하였는데이미 신고했다가 신고철회를 한상황이라 그이후에연락하지말았어야했는데 지속적으로 또 화가나서 연락을 몇차례한내역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고소했을때 스토킹처벌인정이될까요?또한 오늘 그단톡방인원들을 전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고소하려고준비중입니다왜 선빵은 제가맞았는데 제가 고소를당하고있어야하는지 억울해죽을것같은데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여자분 측 고소 (스토킹 및 명예훼손) 관련
스토킹 성립 여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차단한 사실을 모르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차단으로 인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스토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두 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와 단톡방을 만들고 특정 인물에게 욕설을 한 상황인데, 상대방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오해하여 고소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띠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친구 한 명과의 대화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욕설의 대상이 여자분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친구에게 한 말이었음을 소명하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질문자님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허위 신고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달게 벌받으라"는 카톡을 보냈다는 점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와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합니다.
2. 남자분 측 고소 (스토킹) 관련
남자분 측 고소는 질문자님께서 일부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 인정 여부: 남자분이 이전에 신고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기록이 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은행 송금을 통한 연락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므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시더라도,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추가 조언
선제적 대응 및 증거 확보: 지금이라도 그 단톡방 인원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려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증거(단톡방 캡처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세요.
변호사 상담 필수: 법률적인 사안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스토킹과 명예훼손은 법리적인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활용: 우울장애 진단 및 입원 권유 사실은 질문자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정당방위 주장이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진단서를 잘 보관하고 변호사와 공유하세요.
감정적인 대응 자제: 상대방에게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연락은 중단하고, 모든 법적 절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고 힘드시겠지만, 법적인 절차는 감정보다는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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