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LH 임대주택 서류심사중 이사해도되나요? LH 임대주택 서류제출자로 심사중입니다현재 1인가구 원룸 ~25년8월 계약만기로 무주택이고서류 발표는
LH 임대주택 서류제출자로 심사중입니다현재 1인가구 원룸 ~25년8월 계약만기로 무주택이고서류 발표는 9월이예요공백이 한달정도라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해도되나요?부모님집은 아빠명의로 주택소유라등본에 같이 기재되있는 가족은 무주택이여야하던데전입신고하면 심사떨어지나요ㅠㅠ아니면 전입신고후 세대분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강사입니다
LH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부모님 집으로 옴기면
세대 구성원이 되어 유주택자가
되는것이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9일까지 무주택자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어야 하기 떄문이죠.
전입신고후 세대분리는 한마디로
탈락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