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교통사고 1. 교통사고 당해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2. 병원비와 별개로
1. 교통사고 당해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2. 병원비와 별개로 보상금을 따로 받나요?사고 경위 : 차에 타려다가 갑자기 출발해서 바닥에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H(202506)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질문자의 경우
탑승차량의 보험사가 대인사고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당해 진료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였을 것인 즉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가 지급하게 될 것이어서 비급여 치료비 외에는 질문자가 자비로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한편, 향후 당해 병원에서 퇴원하여 타 병의원에로의 입.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대인사고 접수번호로써 치료비 지급보증 후 진료를 받으면 될 것이고
충분한 치료 후 당해 보험사와 보상합의를 하면 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네이버 지식iN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전화통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최적화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 외의 타인에게 질문글과 답변글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 질문글 하단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면 질문자 이외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