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어떤 학원강사에게책으로 머리를 맞아서안경이 부러졌고그 학원강사의 네이버 블로그에비난에 가까운
제가 어떤 학원강사에게책으로 머리를 맞아서안경이 부러졌고그 학원강사의 네이버 블로그에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했는데학원 선생님이답변으로 사과를 저에게 했고자신의 언행을 자백했으며그래서댓글을 지워달라고 해서수락하고 지워드렸다면그것도 명예훼손인가요?합의가 난 건가요?
질문자님께서는 누군가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는 감정이나 사회적 평판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법적 기준과 구체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 1.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먼저 요구됩니다.
② 게시글, 문자, 구두 발언 등 어떤 방식이든 ‘공연성’이 되어야 하며, 즉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폐쇄적인 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진실한 사실을 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엔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④ 허위사실이라면 더욱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발언의 내용, 문맥, 전달 대상, 전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2.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대표 사례와 예외
① 자신의 의견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라고 들었다”,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한 경우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② 사소한 감정 표현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난 또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③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합리적 비평은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실제 법적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① 문제가 된 발언, 게시글,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스크린샷, 녹취, URL 등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가 실제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는지, 즉 사회적 평판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는지도 입증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발언의 내용, 맥락, 시기, 별도의 대외유포 여부를 정리해두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효율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①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전파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해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 의견 표명이나 사소한 감정 표시, 공익적·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가 많으니, 각 요소별 판단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사실관계와 맥락, 그리고 침해받은 정도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권익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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