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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후 임용연기 보습학원 원장입니다. 교육행정직9급 합격후 보습학원 사업 정리 사유로 임용연기 신청가능할까요?
보습학원 원장입니다. 교육행정직9급 합격후 보습학원 사업 정리 사유로 임용연기 신청가능할까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후 "보습학원 사업 정리"를 사유로 한
임용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개인 사업 정리는 굳이 적용한다면 아래의 5호를 거론할 수 있지만
임용권자가 이를 인정해줄 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