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을 긁고 도주한 상대 차량,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년 6월 16일 아침 출근길에 제 차량(2024년식 투싼)이 정차 중인
2025년 6월 16일 아침 출근길에 제 차량(2024년식 투싼)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좌측 차선으로 빠져나가던 중 제 차량의 후방 범퍼 좌측 부분을 긁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사고 장면과 가해 차량의 번호판, 차량 측면에 적힌 학원명과 전화번호가 모두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고, 해당 차량이 학원 소속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하지만 연락받은 측에서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험 접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이런 경우,보험사에 직접 접수 요청이 가능한지합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블랙박스 영상만으로 뺑소니 또는 가해자 일방 과실로 처리 가능한지경찰에 신고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등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사고 당시 제 차량은 완전히 정차 중이었고, 상대방 과실이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몇년전까지는 사람 없는 차를 긁고가면 뺑소니는 아니었는데
형사처벌로도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될수도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고 상대가 전 몰랐어요 라고 우기면
경찰이 보험처리 중재하고 불송치하고 끝낼수 있습니다.
만약 인정안하면 원칙대로 하면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데
도주에 대한 고의성을 경찰이 입증하기 쉽지 않거든요.
20만원이라도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라, 상대방이
부닺치고 도주한것에 대한 고의성을 적극 부정하면 수사기관이
(실제로 음악 틀고 다니는 사람들은 긁어도 자기가 모름)
실무적으론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를 중재해 줍니다.
상대는 본인이 보험접수를 거절하면 형사처벌 받을수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