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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도 파혼 사유가 되나요? 상대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귀다가 결혼 약속을 했고, 나중에
상대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귀다가 결혼 약속을 했고, 나중에 이게 해결되지 않자 파혼을 얘기해서 파혼했는데.이것도 파혼사유가 되어 위자료 청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상대를 속였으면 파혼사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혼한 측이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