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최근에 학원에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급일로부터 벌써
안녕하세요.최근에 학원에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급일로부터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며 7일에 입금 예정인데 17일에 주겠다고 부탁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17일에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학생이 저가 학원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신고 방법: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 전화 신고, 직접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근무 기록, 통화 내용, 임금 지급 예정 통보 문자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상담: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근로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 설명 후 상담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월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https://link24.kr/7bH0yHH
편하게 상담만 하셔도 됩니다 이름 연락처 - - 통화가능시간(선택해 주세요) 문의사항(세부기입필요)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필수] 제 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선택] 마케팅 수신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님께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