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주이고 원고 승소상태로 피고의 항소로 2심을 진행중입니다.요추추간판틴출증 7급 6109항의 기준은 뚜렷한 신경근 압박이 MRI특수검사상 확인되고 운동마비 그레이드4 또는 근전도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로 법규상 규정되어 있습니다.첫 변론에서 피고의 사실조회가 불허되고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주장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시면서 뚜렷한 신경근 압박의 기준을 의학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영상검사상 요추 5번 신경근 압박이 실제 마비를 유발할 수준인지 명확히 알수는 없지만 영상에서 요추5번 신경근이 일부 눌려보이는 소견이 확인된다고 답변되었습니다.이때 뚜렷한의 기준을 진료기록 감정의에게 다시 피고가 사실조회 신청하게되면 저는 뚜렷한의 기준이 행정청에서 법규로 만든 규정이라 행정청에서 의미의 기준을 제시하라고 반박할 생각입니다.왜냐면 피고의 자체 의학 자문 결과는 재수술하고 신경근 압박이 없다고 제출되었고 저는 재수술한바가 없고 피고의 의료기간 전문의와 신검의사 모두 신경근 압박이 있다고 소견이 제출되엇습니다.피고의 판단 기준을 정의하라고 주장하고 입증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감정의는 개인의 소견일뿐 상이처의 전반적인 의무기록을 포함하여 전체를 고려하고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1심때도 전체적인 기록이 모두 검토되고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올바른 대응 방향일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