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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예약 확정 후 실수라며 인상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하나투어를 통해 여름 가족여행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완료된 확정건이었습니다.예약상품: 나트랑/달랏 5일예약일:
안녕하세요.하나투어를 통해 여름 가족여행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완료된 확정건이었습니다.예약상품: 나트랑/달랏 5일예약일: 2025년 5월 14일여행일: 2025년 7월 28일 ~ 8월 1일예약인원: 성인 4명결제금액: 총 3,114,130원 (1인당 779,000원)(7월 비수기요금이 70만원대인 상품임)그런데 한 달 가까이 지난 뒤, 하나투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요금이 잘못 올라갔고,실제 성수기 요금은 1인당 1,315,400원이다.예약자도 해당 금액을 적용받아야 한다.”변경 가격 수용 (총220만원 더 내기)다른 날짜로 변경예약 취소 시 4인 기준 총30만 원 보상 제안이 세 가지 중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결제까지 완료된 예약은 정식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나요?2. 여행사 측 실수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금액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3. 표준약관이나 전자상거래법상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4. 계약불이행이나 소비자 기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저는 현재소비자원(137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공익단체 제보내용증명 발송 준비까지 진행한 상태이며,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전문가 분들, 혹은 유사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투어 예약 건으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노력할게요.
1. 결제까지 완료된 예약은 원칙적으로 정식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아요. 예약 확정은 여행사와 고객 간의 계약 성립을 의미하며, 양측은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2. 여행사의 단순 실수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파기하기 어려워요. 특히 결제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답니다. 여행사 측의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3. 표준약관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답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파기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4. 계약불이행이나 소비자 기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단체 제보, 내용증명 발송 준비까지 진행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침착하게 잘 대처하시길 응원할게요.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요. image 옷장을 AI가 정리해준다고? 스타일링 앱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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