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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해당? 제가 친구와 타지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고갈 숙소가 없어서 차(친구
제가 친구와 타지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고갈 숙소가 없어서 차(친구 차)에서 자고 일어나면 가자고 했습니다자동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있었고요저는 많이 취하지 않아서 친구보고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차키도 제가 들고있었고요 같이 차에타고 쉬려고 하는데 키를 제가 들고있어도 스마트키라서 친구가 시동을 거는 겁니다 저는 이때 아 그래 더워서 에어컨 키려고 하는 가보다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어컨 틀고 쉬던 순간갑자기 친구가 d단을 넣고 주행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래서 파킹으로 단을 옮기려고 했지만 친구가 엑셀을 밟아서 파킹으로 변환이 안되었고요.. 그렇게 친구가 핸들을 급조작해서 옆에 주차 되어있던 차량을 박았습니다..친구 말로는 자기 알아서 한다고 저한테는 불똥을 안튀기게 한다고 했습니다..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저는 절대 운전하라고 한 적도 없고 같이 음주해서 차에서 자고 일어나서 술깨면 이동하자고 했습니다..만약 경찰 쪽에서 연락이오면 뭐라고 답변해야하나요.. 내용 그대로 얘기 하면 되나요?
NAVER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음주운전 방조죄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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