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년전쯤 일본에서 형사처벌로 벌금형받고 강제퇴거 당하여 5년간 입국이 금지되었는데,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려고합니다.저같은경우 입국신고서에 1번 강제퇴거 여부와, 2번 일본내에서 유좌판결 받은 경우가 있는지 체크하는 란에둘 다 예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입국금지기간인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입국을 거부 당할 수도 있나요?어차피 아니요 체크해도 일본에서 유죄받고 강제퇴거당한거라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지나서 관광이라 입국 가능할듯 합니다.
3.그러나 거부당할수도 있습니다.그쪽 재량입니다.혹시라도 질문에 대비해 잘 말씀준비라도 하시길 빕니다.
입국금지기간 해제가 입국 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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