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의자 입니다. 다름아니라 상대측 에서 명예훼손 이랑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사건개요는 제가 피해자 에게 대학시절 1년간 부조리를 당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했습니다. 다행히 혐의 있음 으로 결정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저를 고소를 하였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을 단계 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보니 자기는 1년동안 부조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즉슨 피해자가 부조리를 하지 않았는데 피의자인 제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명예훼손과 스토킹을 하였다고 주장 합니다.스토킹 부분은 제가 피해자에게 '너 징계 결과 받았다며 꼭 처벌 받길 바래' 라고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걸 문제 삼는거 같습니다하지만 문제는 피해자 진술할때 거짓말을 하여 저를 처벌 받게 할려고 하엿습니다. 문제 되는 내용은 자기는 부조리를 저지른적이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윤리센터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는데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걸까요 비겁합니다. 이게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