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계약후 환불조치 안녕하십니까 25년무더위 시작입니다.모두 건강챙기시며 여름나시길 기원합니다.저는 개인사업자이며 손님과 카드결제 30만원으로6월2일결제후
안녕하십니까 25년무더위 시작입니다.모두 건강챙기시며 여름나시길 기원합니다.저는 개인사업자이며 손님과 카드결제 30만원으로6월2일결제후 심부름을하기로 하였으며 내일12일 오전11시가 약속한날 입니다. 오늘11일 대략저녁6시경 (계약상 만24시간이 남지않은시점) 에 연락이와서 일방적 파기를 하고 돈을 돌려달라합니다.제가 가슴에양심에손을 얹고 카드결제이기에 부가세 10%와해당건 접수수수료35000원(환불불가) 서류만들고 한 수고비5만원만 책정하며(치과예약도미룸) 나머지 환불한다하니인정안한다며 말도안되는 얘기만 늘어놓는데요.소보원에 신고를한다는둥...계약만료일 만24시간이 남지않은 상황에 상대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일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통상적인? 환불비용은 몇%로 정해놓고있나요?큰돈은 아니지만 짜증나서 끝까지 가보려합니다.계약서는안썼으나 일정 주고받은문자와 녹취 갖고있습니다. 또한 위에 문의드렸던 계산법등도 문자주고받았습니다.제가하는 동종업계일이 대부분 이정도 비용에서 움직이고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 녹취 등으로 계약 내용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계약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객이 계약 만료 24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사업자는 그간의 준비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명확한 %는 없으며, 업종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부가세·접수비·기회비용 등)을 공제한 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대응은 통상적으로 정당한 수준이며, 문자·녹취가 있다면 소보원 신고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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