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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낙상사고 (배상책임보험 없음) 안녕하세요친구들과 주말에 한 펜션을 이용하였는데요(2층객실)그날 밤 펜션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낙상사고가
안녕하세요친구들과 주말에 한 펜션을 이용하였는데요(2층객실)그날 밤 펜션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골절, 왼쪽다리 인대손상)낙상사고가 100프로 펜션책임이 아니라는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펜션측 반응에 기분이 상해 이글까지 적고있네요..그날 방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센서등이 안켜지길래 발로 계단을 더듬거리다 떨어지게 되었는데요사고직 후 펜션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현장에 오셨는데 왜 계단에 센서등이 동작을 안하는지 문의드렸더니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여 버튼식 전등으로 교체하였다고 하셨습니다.저희는 그에대한 사전 고지도 없었고계단 전등을 켜는 스위치를 그때서야 알려주셨구요펜션은 처음 가는곳이고 보통 어두워졌을때 불을 켜는게 일반적인데 이미 어두워진 상태의 그곳은 외부 가로등도없어 버튼도 찾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단도 철제 계단 면적이 좁아서 그런지 철제위에 나무판을 올려놓으셨던데 이것도 왼쪽 오른쪽에 공간도 남아서 벽을 짚고 다니면 더 위험하고 심지어 손잡이도 없구요..펜션에서 이런 이해안되는 시설관리를 하면서 배상책임 보험도 가입되있지 않은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어떡식으로 펜션측에 시설물관리 시정조치요청 또는 벌금부과? 이런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사고 직후 친구가 촬영해준 펜션 계단의 영상 첨부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습니다.이러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팬션측에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치료비 정도는 보상해주는것이 일반 관례 입니다.다만 계단에 낙상 예방설치가 있었다면 보상기준은
달라질수 있습니다.